개인 집을 고쳐 주었는데 고객이 사업자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공사비를 받았다는 영수증만 주면 될까요?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개량업 등 법에서 정한 거래에는 영수증 발급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라면 종이 영수증만 주고 끝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현금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주택을 파는 일과 공사를 해 주는 일을 나눕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에는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개량업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 지은 주거용 건물을 파는 경우도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그러나 다른 사람의 건물을 신축해 주는 도급 공사까지 모두 같은 뜻은 아닙니다. 주택 판매인지, 신축 공사 용역인지, 주택 수리인지 거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도급 공사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발주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수증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이니 항상 영수증’ 또는 ‘상대방이 사업자니 모든 주택 거래에 세금계산서’라고 정리하면 과세·면세와 발급 요건을 놓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면세라면 계산서 규정까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과세 공사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와 면세 거래의 계산서는 다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는 주택과 공급자의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개인 주택 공사라는 이름만 보고 면세 계산서로 바꾸면 안 됩니다. 면세 요건은 다음 8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 예외도 있습니다. 이는 면세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와 구분해야 하고, 과세 건물에 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의무를 없애는 규정도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오피스텔이나 별도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도 ‘집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주택 판매의 처리를 그대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공급하는 대상과 계약을 구분해 과세·면세 및 증빙을 판단해야 합니다. 면적·발코니·오피스텔은 9~10편에서 이어집니다.

실내건축 공사비를 계좌로 받았다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도 국세청 안내에 포함돼 있으므로, 시공과 자재 판매를 함께 한다면 실제 영업 내용을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확인 대상입니다. 가령 실내건축 공사업체가 소비자의 주택 내부 공사를 하고 2천만원을 계좌로 받았다면, 고객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정 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을 그대로 남겨 두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사업자등록을 한 거래 상대에게 해당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소비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거래에 그대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거래 상대와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을 빠뜨렸을 때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입니다. 착오·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발급을 10일 동안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본 자진발급 안내의 5일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6
공사를 맡을 때부터 거래가 과세인지, 영수증 발급 업종인지, 고객이 등록 사업자인지,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면 수금 뒤 증빙을 다시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을 받는 건설회사 쪽의 비용 인정과 지출증명 문제는 16편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