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부동산개발·공동사업

작은 재건축도 조합과 공동사업의 세금이 같을까요?

작은 재건축이면 조합과 동업의 세금도 같을까요?

몇 명의 토지 소유자가 함께 낡은 주택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작고 자기 집을 받는 사업이니 세금도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규모 재건축이라도 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 시행하는지, 소유자들이 동업계약으로 시행하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세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정 조합에는 조합원분 특례가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같은 공급은 부가가치세에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시행령 제104조의4

반면 조합이 외부에 일반분양하는 부분은 이 특례 밖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를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도 일반적인 분양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합이라는 호칭보다 법정 지위를 확인

개인 공동사업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없이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을 한다면 위 조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편의상 ‘조합’이라고 부르거나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조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 전체의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출자 단계도 다릅니다. 국세청은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준공 후 자기 집을 돌려받는 사업이라도, 토지를 출자하는 시점에 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서면-2019-부동산-1027, 2019.11.26.

구분법정 조합(빈집법 제23조)개인 공동사업(동업계약)
사업 주체의 세법상 지위비영리내국법인공동사업장
조합원·참여자가 받는 주택법인세 수익사업 아님, 부가세 재화 공급 아님이 특례 없음
일반분양 이익조합의 법인세각자의 종합소득세(손익분배비율)

10세대 중 6세대를 조합원이 받는 사업이라면

전체 10세대 중 조합원이 6세대를 받고 4세대를 일반분양하는 법정 조합 사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6세대는 법인세 수익사업이 아니고, 일반분양 4세대에서 생긴 이익만 조합의 법인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사비 등 공통원가를 일반분양분에 얼마나 배분하느냐에 따라 조합의 법인세가 달라집니다. 세대수 6 대 4로 나누면 면적과 분양가액이 다른 세대 사이의 원가 차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별로 직접 들어간 원가는 따로 구분하고, 공통원가는 면적이나 가액처럼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같은 10세대 사업을 동업계약으로 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합원분 특례가 없으므로 사업 전체의 소득을 공동사업 소득으로 계산하고, 각 소유자는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출발점은 사업 규모가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지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법정 조합이라야 조합원분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동업계약 방식이라면 토지 출자 시점의 양도소득세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동업계약 사업에서 참여자가 직접 들어가 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업 장부와 사용 계획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일반분양 수익 옆에 출자 단계의 세금도

지창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들이 조합이라 부르면 조합 특례를 받나요?

법에 따른 설립과 해당 세법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세대 중 6세대가 참여자분이면 원가도 60%인가요?

면적·권리·직접 귀속 원가와 합리적 공통원가 배분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준공 후 자기 집을 받아도 출자세금이 생기나요?

주택·토지의 현물출자 사실이 있으면 별도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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