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금의 대부분을 내고 자녀가 개발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출자비율은 80:20인데 이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면 안 될까요?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약정이 실제 역할과 부담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은 약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도록 정합니다.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사용합니다. 자금을 넣은 비율만이 유일한 출발점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3조 · 공동사업 소득의 배분
그러나 이 규정은 가족끼리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이익을 원하는 만큼 넘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족 동업이라고 항상 합산되는 것과, 허위 약정 등을 이유로 합산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시행령은 이 합산 규정의 특수관계인을 법정 관계에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정하고, 해당 과세기간 말의 상황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경영 참여·거래관계·재무상태 등을 볼 때 조세 회피를 위한 공동경영이 확인되는지도 봅니다. 가족관계 하나만으로 합산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자금 외의 기여도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자녀가 인허가, 공사 관리, 자금 조달과 분양을 실제 책임지고 있다면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만 공동대표라고 쓰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위험을 모두 부모가 부담한다면 이익 배분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 나면 부모가 전액 부담하고 이익이 나면 자녀가 절반을 받는 약정은, 단순한 50:50 동업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 의무, 채무 부담, 처분 권한과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배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약정한 비율의 근거 | 실제 남길 자료 |
|---|---|
| 토지·현금 출자 | 소유권·평가·납입 내역 |
| 개발·분양 업무 | 계약 협상·인허가·관리 기록 |
| 손실·추가 자금 부담 | 보증·차입·추가 납입 약정 |
| 사업 종료 시 정산 | 채무 상환·잔여재산 배분 |
소득세 배분 문제와 증여세 문제도 별개입니다. 토지 사용이나 자금 제공을 통해 가족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된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대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쟁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2009-서-0118 사건에서는 토지는 한 사람 소유이고 건물은 가족이 공유한 공동 임대사업을 다뤘습니다. 심판원은 계약상 임대소득 배분만으로 토지 무상사용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출자 가치와 배분비율, 다른 무형의 기여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현행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규정의 요건과 제외 금액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조심-2009-서-0118, 2009.5.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동업계약은 이익이 확정된 뒤 세금이 적게 나오는 비율을 찾아 고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업 시작 전에 각자의 출자, 업무, 손실 부담과 정산 방법을 정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운영 중 역할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와 변경 시점을 남겨야 합니다.
공동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고 배분할 소득, 인출한 현금, 남아 있는 출자금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현금을 먼저 가져간 액수와 그해 과세되는 소득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 동업의 좋은 계약은 비율만 정확한 계약이 아닙니다. 왜 그 비율이 정해졌는지, 실제 사업에서도 그렇게 운영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