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인이 개인 투자자에게 2억원을 받으면서, 분양이 끝나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4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기로 했고, 투자자는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배당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일정 수익을 주는 이 거래는 이름과 달리 배당이 아니라 돈을 빌린 대가, 즉 이자소득입니다.
이름보다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봅니다
소득세법은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원금을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돌려받고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출자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지위에 있습니다. 수익금을 고정액 대신 분양이익의 일정 비율로 정해도 원금 보장이 있으면 이 판단은 같습니다.
배당소득이 되려면 실제로 출자하고 사업의 결과를 함께 부담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주주가 적법한 결의를 거쳐 이익배당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투자 방식별 소득 구분
| 투자 방식 | 소득 구분 |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
| 원금 반환 약정 + 일정 수익 |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법인 주식 인수 + 이익배당 | 배당소득 | 14% |
| 개인 공동사업에 출자만 하고 경영 불참(법정 출자공동사업자) | 배당소득 | 25% |
| 개인 공동사업에 출자하고 경영 참여 | 사업소득(공동사업자 소득 배분) | 원천징수 없음 |
개인 공동사업에서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몫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하거나 공동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한 사람은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동업자는 공동사업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배분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수익금 4천만원을 줄 때의 처리
이 사례의 수익금 4천만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지급하는 시행법인이 25%인 1천만원과 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받는 돈은 2,900만원이고, 원금 2억원은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금액 |
|---|---|
| 약정 수익금 | 4,000만원 |
| 소득세 원천징수(25%) | 1,000만원 |
| 지방소득세(2.5%) | 100만원 |
| 투자자 실수령 수익금 | 2,900만원 |
계약서에 ‘배당’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14%만 원천징수하면, 덜 뗀 세금과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시행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법인 쪽에서는 이 4천만원이 사업 관련 차입금의 이자로서 비용 처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원금 손실까지 함께 부담하고 시행법인의 주식을 받았다면, 같은 4천만원이라도 주주에게 주는 배당이 되어 14%로 원천징수하고 법인의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이 사례의 원천징수세율과 법인의 비용 처리가 함께 달라집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