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부동산개발·공동사업

동업자가 빌려 온 돈의 이자, 공동사업 비용으로 넣어도 될까요?

빌려 온 출자금의 이자 공동사업 비용으로 넣어도 될까요?

동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 돈으로 토지를 샀으니 이자도 공동사업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업자 자신의 출자금을 마련한 대출인지, 공동사업 자체의 운영을 위한 대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통장에 들어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A와 B가 각각 3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A는 자기 예금으로, B는 개인 대출로 출자 의무를 이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의 대출이자는 자기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입니다. 공동사업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의 이자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회신도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 차입금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와 구분합니다. 이 판단은 대출 계약서에 공동사업자들이 함께 서명했다는 형식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 회신

반면 출자 이후 공동사업이 토지 잔금과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입하고, 공동사업의 수익과 자산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용 채무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자를 위한 차입과 별도로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의 이자를 구분한 국세청 회신도 있습니다. 국세청 출자 차입과 공동사업 차입의 구별

2018년 회신도 가족 공동사업자가 개인 대출로 자기 출자를 마련한 사실관계에서 그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공동사업용 차입인지 출자용 차입인지는 동업계약과 차입·출자 경위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설명했습니다. 서면-2018-소득-3340, 2018.12.21.

B가 개인 대출로 냈다면 이자도 개인 출자 조달비

언제 빌렸는지보다 왜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B가 빌린 돈의 용도비용 판단의 출발점
B 자신의 약정 출자 3억원 마련B의 개인 출자금 조달
공동사업이 별도로 진 사업 채무사용처·상환 의무·사업 관련성
공동 통장에서 개인 이자 대신 지급개인 인출·정산 항목 여부

B의 개인 출자용 대출 3억원에 연 5% 이자를 1년 부담했다면 이자는 1,500만원입니다. 그 돈이 토지 구입에 쓰였어도, 앞의 가정에서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넣지 않습니다.

동업계약 뒤에 대출을 받았으니 모두 비용, 그 전에 받았으니 모두 비용 불가라는 식으로 날짜 하나만 정답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출 시점은 사실을 파악하는 자료이고, 판단은 출자 약정과 채무의 실제 성격을 종합해 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차입 목적, 자금 사용처, 누가 원리금을 부담하는지,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누가 갚는지입니다. 재무제표에 출자금으로 반영했는지 차입금으로 반영했는지도 계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통장에서 이자를 대신 냈다면 그것이 사업 비용인지, 동업자의 개인 부담을 대신 지급한 인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동업자에게 배분할 이익이나 반환할 출자금과 상계할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채무라는 판단 뒤에도 당기 비용인지 자산 원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는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규정합니다. 임대용 고정자산과 판매용 재고자산에 이 규정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1조의 가사 관련 지급이자 제한도 따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61조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동업계약과 차용 약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개인 출자를 결산 때 공동사업 대출로 이름만 바꾸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장부가 처음부터 같은 거래를 가리켜야 합니다.

동업 약정과 차용증이 같은 돈을 가리키도록

지창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 통장에 들어온 돈이면 이자도 비용인가요?

동업자 자신의 출자 의무를 이행한 돈인지 공동사업 자체의 채무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동업계약 이후 대출이면 사업 차입인가요?

날짜만으로 정하지 않고 출자 약정·사용처·상환 책임 등 실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업 차입으로 인정되면 모두 즉시 비용인가요?

고정자산 건설자금이자 등 원가 산입과 가사 관련 제한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과 공동사업의 세무 처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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