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보내 주는 업체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개인에게 지급하면 3.3%만 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력사무소, 근로자 공급업체, 공사를 완성하는 하도급업체는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이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나누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자료의 ‘인력공급업은 과세, 직업소개업은 면세’라는 두 칸짜리 표만으로 현재 거래를 처리하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근로자 공급과 일정한 단순 인력 공급에 관한 면세 규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소개료인지 인력 공급 대가인지 구분합니다
직업소개소가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고 소개료를 받는 거래와, 공급업체가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나눕니다. 근로자가 누구와 계약했고 누가 임금을 부담하는지, 업체가 받는 돈이 소개료인지 노무 제공 전체 대가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현행 면세 규정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해 제조·수리·건설 작업 등을 수행하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을 포함합니다. 장소에 대한 지배·관리와 작업 종류 등 요건이 붙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해당 단순 인력 공급 면세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인력’이라는 상호만 보고 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관련 요건 2
직접 공정을 관리해 완성 책임을 지는 도급인지, 단순히 인력을 공급하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근로자파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법상 금지 대상이므로, 세무 증빙과 별개로 계약·고용의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실제 거래 | 우선 확인할 내용 |
|---|---|
| 구인·구직 연결과 소개료 | 직업소개 용역의 면세 범위 |
| 근로자 공급·단순 인력 공급 | 시행령의 공급 방식·장소·작업 요건 |
| 근로자파견 | 단순 인력 공급 면세 항목의 제외 및 파견 적법성 |
| 독립된 공사 도급 | 완성 책임과 건설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

3.3%는 모든 개인 지급액에 붙이는 세율이 아닙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소득 여부를 봅니다. 독립해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면 사업소득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전문 지식 등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법에서 열거한 항목의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술고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출퇴근·지휘관계가 있는 고용인지, 독립된 자문업인지, 한 번의 검토 과제를 맡긴 것인지 계약과 실제 활동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문 결과물도 없이 지급명세서만 작성하면 용역의 실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3.3%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흔히 부르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업소득이 같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뜻도, 기타소득에 언제나 동일한 필요경비율을 적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거주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00만원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9만원과 지방소득세 9천원, 합계 9만9천원을 원천징수해 290만1천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의 예시이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모두에 적용하는 산식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면세 인적용역의 인력 요건도 읽어야 합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인적용역에는 물적 시설과 인력 사용 등에 관한 면세 요건이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주된 업무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함께 다룹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다는 설명만으로 면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관련 요건 3
거래 상대가 신용 문제로 다른 사람 이름의 지급명세서를 부탁하더라도 실제 소득자를 바꾸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 실제 수행자, 돈을 받은 사람과 최종 귀속자가 다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보내기 전에 거래 종류부터 정하면 부가세 증빙과 원천징수 신고를 나중에 서로 맞추느라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