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민원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합의서를 받았으니 모두 비용으로 넣고, 상대방에게는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될까요?
회사의 비용 인정과 받는 사람의 소득 구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제 피해를 배상한 돈인지, 생활 불편을 감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인지, 근로와 관련된 급여인지에 따라 검토할 규정이 달라집니다. ‘보상금’이라는 제목이 답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합의서에 피해와 금액의 근거를 적습니다
인접 건물에 실제 균열이 생겨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와,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사 진행에 협조해 준 대가로 지급한 경우를 비교해 보십시오. 전자는 손해 발생과 복구비 자료가, 후자는 지급 약정과 협조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법인세상으로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수익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원 금액이 곧바로 당기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조성하기 위해 부담한 대가인지에 따라 원가에 포함할 부분도 살펴야 합니다.
국세청은 풍력발전 사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되면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급 이유와 효과, 금액 등 사실관계를 따지는 조건이 붙습니다. 건설 현장의 모든 합의금에 동일한 금액·귀속연도를 보장하는 회신은 아닙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 2020.1.9.
개인 수령자에게는 실제 손해를 보전한 금액인지, 소득세법이 정한 사례금·위약금 등의 기타소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경우도 같은 이름의 개인 위자료와 섞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전부 22%’ 또는 ‘피해보상은 전부 비과세’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 관련 요건 2
기획재정부 회신도 실제 정신적·신체적 손해의 배상과 통상적인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를 구분합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구 하나보다, 실제 손해와 지급 경위·대가 관계를 함께 봅니다. 합의서에서 이 문구를 지우거나 넣는 것만으로 세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11, 2020.2.12.

실제 피해를 넘는 배상에는 다른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 중 법령이 정한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적법하게 지급했고 판결문까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액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 해당 법률과 적용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보다 큰 합의금이면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1조의2
보험금을 받거나 다른 업체에 구상할 수 있는 금액도 정산 대상입니다. 회사가 먼저 지급한 돈 전부가 최종 부담액인지, 보험사 또는 책임 있는 업체에 받을 채권이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과 회수 시점을 섞으면 비용이 이중으로 잡히기 쉽습니다.
산재에서는 지급한 회사와 책임지는 회사를 구분합니다
원수급인이 보험관계상 사업주가 되는 문제,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문제, 실제 치료·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문제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하도급계약에 ‘모든 사고는 하수급인 책임’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0두14329 판결에서는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된 재해보상 지출을 접대비로 보아 제한한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쟁점까지 모두 회사가 이긴 사건은 아니며, 허위 인건비 등의 판단을 이 결론과 섞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두14329, 2012.9.27.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 의무자로 본다는 이유로 하수급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수급인을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로 볼 수 없는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산재보험 구상에 관한 판단이지 모든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다204666, 2016.5.26.
산재보험 급여, 법정 재해보상, 추가 합의금, 임금 보전분을 구분하고 실제 피해자와 지급 상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급여와의 관계, 대위·구상권,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리한 뒤 비용과 원천징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부담을 공사비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연말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이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해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음 해 비용이라고 처리하지 말고, 해당 보험료의 부담이 언제 확정되는지와 귀속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의 미지급금·미수금과 실제 납부 내역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개산·확정 산재보험료 차액의 귀속: 법인46012-1467, 1998.6.3. 당시 회신의 보험료 정산 절차와 납부기한은 현재 제도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합의금 지출철에는 합의서만 넣지 마십시오. 피해 자료, 금액 산출 근거, 책임·보험 관계, 수령자와 지급 내역, 원천징수 판단까지 한 묶음으로 남겨야 같은 사건을 회사와 수령자 양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