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세·원천징수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낸 해에 모두 비용이 될까요?

고지서대로 낸 돈 올해 비용으로 다 넣을까요?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이름도 다른 고지서가 들어옵니다. 관공서에 냈으니 전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될까요?

부담금은 이름이나 납부처보다 발생 이유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산 취득·조성을 위한 원가인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인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낸 해와 손금에 반영할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고지서마다 연결되는 자산을 찾습니다

토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부담과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부담한 금액은 어느 자산에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용 재고의 원가가 된다면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때의 비용과 연결되고, 회사가 사용할 자산의 원가가 된다면 이후 상각 등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 순서는 다음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고지·지출의 성격먼저 확인할 내용
농지전용·산지전용, 개발 관련 부담토지 조성·전용과 직접 관련되는지
과밀·광역교통·기반시설 관련 부담토지·건축물·별도 시설 중 귀속 대상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 제공부과·면제·환급과 시설 제공 약정의 관계
교통유발·환경 관련 정기 부담운영 비용인지 자산 취득 관련인지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한 사업에서 나온 부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토지원가로 모아 두면 건물원가나 기간비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고지 근거 법률과 산정 대상, 관련 공정, 금액이 확정된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묶지 않습니다

예전 표의 대상과 요율부터 바뀌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24년 12월 개정 법률이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면서 개발사업 규모 기준이 30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 요율이 분양가격의 0.4%로 바뀌었습니다. 단독주택용 토지의 요율은 1.4%로 구분합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오래된 사업에 현행 숫자만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및 부칙

법령 화면에 아직 시행 전인 개정 내용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에는 이 글의 확인일인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면제·환급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의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재건축부담금은 근거와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과거 명칭의 제도와 현재 적용되는 부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분담, 환경 부담, 장애인고용부담도 의무와 제재의 성격을 개별 검토합니다.

손금이라고 인정돼도 올해 전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부담금 6천만원을 지급했고, 그 토지가 아직 미분양 재고로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손금 인정 여부를 검토해 원가로 잡았다는 것과 당기 비용 6천만원을 인식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분양·매출원가와 연결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지·확정에 따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비용을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산에 묶어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산액과 확정액의 차이, 이의신청이나 환급, 시설 제공으로의 대체가 생겼다면 기존 원가·비용 처리와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 관련 요건 2

개별 회신도 부과와 정산 과정을 따라 읽습니다

국세청은 준공 시점에 개발부담금의 개산 고지액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 중이던 사안에서 법정 산식에 따른 금액을 토지원가에 넣고, 나중에 확정된 금액과의 차이는 확정연도에 조정하도록 회신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추정한 모든 부담금을 먼저 비용으로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면법규과-612, 2013.5.29.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뒤 학교를 지어 무상 제공하고 부담금을 돌려받는 사안도 있습니다. 회신은 종전 부담금 상당액과 이를 넘는 학교 건설비를 구분해, 전자는 부담금 부과연도에, 초과분은 무상 제공 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환급액과 학교 건설비를 중복 비용으로 잡지 않도록 기존 처리까지 맞춰야 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2016.5.19.

기부채납할 기반시설 토지 취득비와 시설 설치 부담금은 공사진행률의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그 진행률에 따라 손금으로 배분한 회신도 있습니다. 진행률 계산에서 뺀다는 말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 2020.10.8.

관리표에는 부담금별로 근거 법률, 부과일, 납부일, 연결 자산, 비용 귀속, 환급·정산 여부를 적으십시오. 오래된 부담금 일람표 한 장보다 이 관리표가 실제 현장의 결산과 세무 검토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고지일과 납부일, 자산 귀속을 함께

지창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건설 부담금은 모두 토지원가인가요?

부과 근거와 연결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건물·별도 시설 원가, 기간비용, 손금 제한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든 사업에 현행 0.4%를 적용하나요?

사업 규모·주택 유형·면제 요건과 개정 부칙을 함께 봅니다.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인지 확인하며 승인 신청일과 구분합니다.

공사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면 손금도 안 되나요?

진행률 산식과 손금 인정은 다릅니다. 특정 기부채납 비용을 산식에서 제외하면서 해당 진행률에 따라 손금으로 배분한 회신이 있습니다.

현장 비용과 회사의 결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지출 증빙·급여·자산 내역을 바탕으로 건설회사의 비용과 세무 처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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