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사이익이 많이 나서 대표이사에게 큰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회의록만 작성하면 전액 비용이 될까요?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규정의 존재뿐 아니라 내용, 실제 지급 사유와 세법상 한도를 함께 봅니다.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대표자에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이익이 난 뒤 정한 금액인지 살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지급,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과다 보수 등은 각각 손금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록에 지급액을 적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관련 요건 2
직무, 성과지표, 산정 기간과 지급 절차가 실제로 운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어느 계약·이익에 근거해 계산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돈을 먼저 지급하고 연말에 규정을 소급해 맞추는 방식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이라는 이름과 현실적인 퇴직은 다릅니다
법인세상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지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속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산금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자동으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의 임원 취임, 합병·사업양도, 적법한 중간정산 등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의 요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관련 요건 2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지급규정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총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이용한 한도 계산을 검토합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과도한 지급과 특수관계 거래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정관상 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로, 법에서 정한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이고 계산상 근속연수가 10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행령의 기본 산식은 1억2천만원 × 10분의 1 × 10년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급여에서 제외할 금액과 근속연수 계산, 기존 정산 이력이 있다면 실제 결과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관련 요건 3
DC형에 넣었다고 임원 한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출 시 손금 규정이 있지만, 임원은 퇴직 때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퇴직연도의 부담금에서 손금불산입하거나 그보다 큰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납입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국세청은 정관상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큰 임원 DC형 부담금에 대해서도 납입연도 손금과 실제 퇴직연도 한도 정산을 구분했습니다. 납입을 앞당겼다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2020.12.18.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장부에 설정한 것과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것도 나누어 관리합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기존 충당금과 세무상 부인액, 실제 퇴직 지급액을 연결해야 중복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다른 표로 계산합니다
받는 임원에게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고,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011년 말 이전 근무분에 대한 별도 계산을 먼저 구분한 뒤, 2012~2019년 근무분과 2020년 이후 근무분을 나누어 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 근무 구간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서 볼 기준 |
|---|---|
| 2011년 말 이전 | 2011년 말 퇴직을 가정한 금액 등 별도 계산 |
| 2012~2019년 | 2019년 말 기준 3년간 연평균 급여 등에 근무기간과 3배수 적용 |
| 2020년 이후 | 실제 퇴직일 기준 3년간 연평균 급여 등에 근무기간과 2배수 적용 |
두 구간 모두 연평균 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 근무 월수/12와 배수를 적용하지만, 급여를 평균 내는 기준시점이 다릅니다. 해당 구간의 근무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 비과세 급여와 월수 계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3배수·2배수는 개인의 소득 분류에 관한 것으로, 회사가 정관 없이 적용하는 앞의 법인세 한도 산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 한도 안내
정관·위임규정, 주주총회와 이사회 자료, 성과급 계산표, 급여대장, 연금 납입 내역, 실제 퇴직 자료를 한곳에 모으십시오. 회사의 손금 계산표와 임원의 소득 구분표를 따로 만드는 것이 규정 한 장을 추가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작업입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