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이익을 나누면 될까요? 먼저 계약을 보아야 합니다.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과, 별도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인가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자금·인력 등을 투입해 함께 공사를 이행하고 약정한 비율에 따라 손익을 나눕니다. 분담이행방식은 토목·건축·설비처럼 구성원별 수행 부분을 나누어 이행합니다.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를 관리·조정하는 방식도 있어 ‘공동도급’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에 적용되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은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을 구분합니다. 공동이행의 연대책임과 분담이행의 분담내용별 책임도 다릅니다. 민간 공사에는 이 예규를 당연히 적용하기보다 계약에 편입했는지와 실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7조
대표사가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한다고 해서 전체 공사가 대표사의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사가 가진 권한과 구성원별 권리·의무, 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도 계약 구조와 연결되므로, 하나의 명칭만 보고 모든 공동수급체를 별도 법인처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60:40으로 공동이행하는 현장이라면 먼저 그 비율이 출자·손익·공사 수행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읽어야 합니다. A가 대신 지급한 자재대금에는 A 자신의 비용과 B에 대한 정산 채권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전액을 A 비용으로 잡고 B에게 받은 돈을 별도 매출로 잡으면 원래의 공동수행 구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49620 판결에서는 참여사가 대표사에 돈을 보낸 것을 공동수급체 내부의 비용 정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적법하게 변제됐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표사에 정산한 돈과 외부 거래처에 갚은 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12.12. 선고 99다49620
| 계약에서 볼 부분 | 장부에서 연결할 부분 |
|---|---|
| 수행 방식·출자 또는 분담 비율 | 자기 몫의 매출·원가 |
| 대표사의 지급·수령 권한 | 정산 채권·채무 |
| 발주자 직접 지급 약정 | 실제 청구·회수 내역 |
| 추가공사·손실 부담 | 변경 합의와 미정산 금액 |

개발사업 동업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자금 투자자가 함께 분양사업을 하는 개인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하고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배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여기에 법인이 참여하거나 별도의 SPC를 설립하면 납세 주체와 이익 귀속 구조가 다시 달라집니다. 개인 공동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 법인까지 모두 개인의 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도급의 세금계산서 수수에는 별도 특례도 있습니다. 이 특례가 있다는 사실은 대표사가 다른 구성원의 거래를 아무 조건 없이 자기 거래로 바꾸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신축판매사업을 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례에서, 동업계약상 지분에 따른 거래금액을 법인의 장부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회신했습니다. 공동사업장 등록 형태가 법인의 납세 주체를 개인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2019.6.11.
장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수행 방식, 지분, 대금 청구, 공동원가, 직접원가, 추가공사와 손실 부담을 표시해 보십시오. 계약과 별개로 실제 운영이 달라졌다면 변경 합의와 정산 근거도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일하는 사업일수록 각자의 장부가 같은 정산표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야 나중에 이익을 나눌 때도 같은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