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동도급·시행사업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시설, 공사비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설을 넘겼으니 공사비 부가세도 돌려받을까요?

지자체에 시설을 지어 넘겼으니 공사비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무상으로 넘겼으니 공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판단 모두 계약을 보기 전에는 이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준 것인지, 그 대신 사용할 권리나 다른 대가를 받은 것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무상이라는 표현이 대가가 없다는 뜻일까요

시설을 제공한 대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면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순수한 무상 기증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국가·지자체 등에 대한 일정한 무상 공급에는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 공급이 면세라는 판단과 건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인지, 토지 관련 지출인지,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쓰이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청은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되, 해당 시설의 소유권·사용수익권·운영권 등 대가를 받지 않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그 회신은 시설 공급의 면세와 과세사업 관련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를 함께 인정하면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공제에서 제외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허가 조건만으로 곧바로 시설 사용권을 대가로 받는 거래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기부채납 사전답변 원문

가령 회사가 공사비를 들여 시설을 지은 뒤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10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공사비 지출, 시설의 이전, 운영권의 취득, 운영 수익은 각각 연결해 검토할 항목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한 단어로 모두 비용 처리하거나 부가세를 전액 공제하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확인할 세금 문제
대가 없는 시설 이전국가·지자체 등에 대한 무상 공급 면세
과세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부채납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요건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시설 사용·운영권을 받는 이전대가 있는 공급과 공급시기·가액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실지 귀속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받는 거래인가요?

누구 이름으로 짓고 누구 사업에 쓰는지도 봅니다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시설을 건설해 넘기는 것인지, 처음부터 상대방 시설의 공사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거래를 파악하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의 귀속, 건설계약 당사자, 공사비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지어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계약도 비슷한 질문을 만듭니다. 건물 공급과 사용 대가가 서로 교환되는 구조인지,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인지 따져야 합니다. 지자체에 대한 무상 공급 규정을 민간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을 넘기는 날의 공급가액·공급시기와 앞으로 사용권을 이용하는 기간의 회계처리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공급의 부가세를 10년간 나누어 신고한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공급의 형태와 현물 대가의 평가를 각각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9조

회계에서도 현금 지출 전부를 당기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사용을 위한 권리나 선급 성격이 있다면 관련 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기간에 걸쳐 비용화하는 문제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계정과 측정은 계약과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공표 자료

과세·면세 겸영사업이라면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하고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사업 협약을 검토할 때 소유권 이전 시점, 사용 기간, 운영 수익, 종료 시 의무, 중도 해지 보상을 함께 표시해 두십시오. 이것들이 공사비의 세무 처리와 사업 수익성에 직접 연결됩니다.

기부채납 협약에는 시설과 그 대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받는 거래인지를 밝혀야 공제받을 부가세와 부담할 부가세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전부터 사용 종료까지 연결

지창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기부채납 시설이 면세면 공사비도 모두 불공제인가요?

과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인지와 토지 관련 제외 등 공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적률 상향이면 항상 대가 있는 공급인가요?

인허가 조건과 시설의 사용권 등 대가 취득을 구분하고 공식 회신의 사실관계와 계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10년 사용권이면 시설 부가세도 10년으로 나누나요?

사용 기간만으로 정하지 않으며 시설 공급의 시기·대가와 사용권 회계를 따로 판단합니다.

사업 계약과 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도급·신탁·개발사업의 계약과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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