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동도급·시행사업

시행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법인·SPC 중 무엇이 달라질까요?

개인·법인·SPC 세율만 비교해서 정해도 될까요?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까요, 법인을 만들까요?”라는 질문부터 나옵니다. 예상 이익에 세율을 곱해 비교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조를 정하면 사업 중간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자금을 넣고 위험을 부담하며,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돈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본인의 소득세 체계에서 계산합니다. 법인은 별도 납세 주체이므로 법인 단계의 세금과 주주에게 이익을 지급할 때의 세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에 남은 분양대금을 주주 개인이 자유롭게 꺼내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자금을 모아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각자는 법인의 주주입니다. 사업에서 이익이 났다고 동업 정산표만 작성해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나누는 구조와 같지 않습니다. 배당·급여·대여금 상환 등 실제 지급 성격에 맞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SPC는 특정 사업을 위해 만든 회사라는 설명입니다. 그 이름만으로 세금이 없어지거나 손익이 투자자에게 바로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과세 제도를 적용하려면 해당 법률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에 넣은 돈장부·계약에서 볼 내용
자본금 납입주식·지분과 자본
주주의 대여금회사의 상환 채무와 이자 약정
토지 현물출자자산 평가와 출자·취득 관련 세금
투자자의 지급보증보증 범위와 추가 자금 부담
같은 입금이어도 출자와 대여는 다릅니다

설립할 때부터 장부의 출발점을 맞춥니다

납입 자본금, 주주 대여금, 토지 현물출자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한 뒤 사무실 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했다면 자산의 형태가 예금에서 보증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증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금이 비용처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준비비와 주식 발행에 직접 든 비용은 구분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5는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추가 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중도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에는 별도 처리가 있습니다. 같은 법무사 영수증에 적혀 있어도 지출 성격을 나눠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에서도 회계상 자본 차감과 세법상 손금 여부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20조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액면·할증·할인 발행 여부와 신주발행비의 성격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와 다른 부분을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등기 목적사업, 필요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도 실제 사업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사업에 문구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일률적으로 손금 불산입된다고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업무관련성 등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같은 현장의 거래라도 각 참여자의 세법과 귀속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신고 자료와 법인 장부가 연결돼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실제로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 신축판매사업을 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례에서, 거래금액을 동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뒤 법인분에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회신했습니다. 법인분에 개인사업자의 수입 시기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2019.6.11.

처음 정할 것은 사업자등록증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출자·대여·보증, 의사결정, 추가 자금, 이익 배분과 청산 방법을 계약에 담으면 참여자별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가 잡혀야 세금 비교도 실제 사업을 반영한 계산이 됩니다.

이익 배분과 함께 부족한 돈의 부담까지

지창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SPC를 만들면 이익이 바로 투자자 소득이 되나요?

SPC 명칭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며 법인의 과세와 특별 과세 제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을 보증금에 쓰면 자본이 줄어드나요?

다른 변동이 없다면 예금이 보증금으로 바뀐 것이며 지급 자체는 비용이 아닙니다.

증자 관련 비용은 모두 당기 비용인가요?

직접적인 자본거래 추가비용인지와 적용 회계기준, 세법상 손금 여부를 구분합니다.

사업 계약과 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도급·신탁·개발사업의 계약과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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