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매매업자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만 준비하면 될까요? 거래에 따라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를 봤어도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은 대상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차익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69조
따라서 손해 보고 팔았으니 신고할 세금도 없고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의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거래별 매매일을 확정하고 그때부터 신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휴일 등 기한 특례도 확인하고, 지방소득세의 신고 구분과 기한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매매일이 2026년 5월 12일이라면 원칙적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매매차손이 났어도 대상 거래라면 같은 신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다만 집을 지어 파는 개인사업자가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신축 주택을 지어 파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을 직접 지어 파는 경우와 사들인 주택을 다시 파는 경우는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주택과 상가가 섞인 사업은 부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매매차익은 통장에 남은 돈이 아닙니다
상가를 8억원에 팔고 대출 4억원을 갚아 4억원이 남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4억원이 매매차익은 아닙니다. 대출 원금 상환은 취득원가와 다른 항목이므로 매매가액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취득·건설 비용 등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의 공제 항목과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용 범위는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8조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 해당 토지 등의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해 법률에 따라 내는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규정합니다. 각 항목의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이미 반영한 금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 단순화한 가상 계산 | 금액 |
|---|---|
| 매매가액 | 8억원 |
| 요건을 갖춘 취득·건설 관련 공제액 | −5억원 |
| 중복되지 않은 기타 법정 공제액 | −5천만원 |
| 매매차익 | 2억5천만원 |
이 표는 부가세와 다른 조정을 생략하고 각 공제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자산 종류와 법정 세율 등을 추가 적용해 계산합니다. 대출 4억원을 갚았다는 사정은 이 계산에서 취득원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외에 설계·감리·취득세·법률비용 등 부대비용을 자산별로 모아 두어야 매매 후 짧은 신고 기간에도 원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여러 현장에 사용됐다면 이자의 귀속도 정리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서와 예정신고납부계산서도 구분해 준비합니다. 토지·건물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팔았다면 둘을 구분해 기장하고, 공통으로 든 필요경비는 각 자산의 가액에 따라 나눕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3항
예정신고가 마지막 신고는 아닙니다
다음 해에는 사업 전체의 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반영해 확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일정한 자산의 매매차익이 포함된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의 비교과세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예정세액은 확정신고와 연결해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분양이 끝난 후 한 번에 되짚는 일이 아닙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대상·기한·원가를 확인해 두면, 신고를 놓치는 일과 원가 자료를 급히 다시 모으는 일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