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결산·실질자본금

현장별 원가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까요?

먼저 팔린 현장에 공통원가를 더 넣어도 될까요?

올해 분양이 잘된 동에 공통공사비를 더 배분하면 세금이 줄어들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동에 원가가 많이 남으면 반대가 됩니다. 원가는 그 비용을 발생시킨 사업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판매 시점에 맞춰 배분 기준을 바꾸면 현장별 손익과 신고할 세금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구분할 수 있는 비용부터 나눕니다

A동만 시공한 인테리어비는 A동 원가로, B현장에만 투입한 장비 임차료는 B현장 원가로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모두 공통비로 합치면 나중에 아무리 합리적인 비율을 써도 실제 귀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 동이 함께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공사비처럼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은 성격에 맞는 배분 기준을 정합니다. 면적, 실제 사용량, 작업시간 등 어떤 기준이 원인과 효익을 잘 설명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가를 분양가 비율로 배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통원가 6억원을 합리적인 면적 비율 60:40으로 나누기로 했다면 A 3억6천만원, B 2억4천만원입니다. A가 먼저 팔렸다는 이유로 올해만 80:20으로 바꾸면 A 원가는 1억2천만원 늘어납니다. 기준을 변경할 실제 사유가 없다면 이 차이는 단순한 계산 선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비율을 바꾸면 올해 원가도 바뀝니다

올해 비용이 늘면 내년에도 유리할까요

판매된 부분의 원가는 매출원가가 되고, 미판매 부분에 귀속된 금액은 재고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당기에 모든 공사비가 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재고와 손익이 함께 왜곡됩니다. 판매용 재고에 해당하는지, 건설형 공사계약의 진행 원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은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진행 중 공사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모든 현장에 재고자산 기준 하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 7.2 제16장 건설형 공사계약

손실이 난 해와 이익이 난 해 사이의 비용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기, 공제기간, 공제한도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현행 법인세법의 일반 한도는 소득의 80%이고, 중소기업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자료의 60%를 현재 계산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다른 법인과 나눈 비용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현장별 원가를 나누는 일과, 여러 법인이 함께 부담한 비용을 나누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는 공동 운영·사업에서 정해진 분담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출자 공동사업은 출자비율을, 그 밖의 공동사업은 특수관계 여부와 약정 등 해당 규정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 공동사업의 일반 기준에는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중 선택한 기준을 연속 5개 사업연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행사·공동구매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의 규정도 있으므로 ‘아무 비율이나 합의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원가표에는 배분 금액 옆에 기준과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다음 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거래에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관된 원가 배분은 세금 신고뿐 아니라 어떤 현장이 실제 돈을 벌었는지 알아보는 기준이 됩니다.

배분금액 옆에 기준과 이유를

지창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공통비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나요?

비용의 성격과 원인·효익에 맞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면 올해 비용인가요?

미판매 재고나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계약에 귀속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회사끼리 합의한 비율이면 되나요?

공동경비 손금 기준과 특수관계 여부, 선택 기준의 계속 적용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결산과 실질자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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