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양이 잘된 동에 공통공사비를 더 배분하면 세금이 줄어들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동에 원가가 많이 남으면 반대가 됩니다. 원가는 그 비용을 발생시킨 사업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판매 시점에 맞춰 배분 기준을 바꾸면 현장별 손익과 신고할 세금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구분할 수 있는 비용부터 나눕니다
A동만 시공한 인테리어비는 A동 원가로, B현장에만 투입한 장비 임차료는 B현장 원가로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모두 공통비로 합치면 나중에 아무리 합리적인 비율을 써도 실제 귀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 동이 함께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공사비처럼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은 성격에 맞는 배분 기준을 정합니다. 면적, 실제 사용량, 작업시간 등 어떤 기준이 원인과 효익을 잘 설명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가를 분양가 비율로 배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통원가 6억원을 합리적인 면적 비율 60:40으로 나누기로 했다면 A 3억6천만원, B 2억4천만원입니다. A가 먼저 팔렸다는 이유로 올해만 80:20으로 바꾸면 A 원가는 1억2천만원 늘어납니다. 기준을 변경할 실제 사유가 없다면 이 차이는 단순한 계산 선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올해 비용이 늘면 내년에도 유리할까요
판매된 부분의 원가는 매출원가가 되고, 미판매 부분에 귀속된 금액은 재고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당기에 모든 공사비가 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재고와 손익이 함께 왜곡됩니다. 판매용 재고에 해당하는지, 건설형 공사계약의 진행 원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은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진행 중 공사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모든 현장에 재고자산 기준 하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 7.2 제16장 건설형 공사계약
손실이 난 해와 이익이 난 해 사이의 비용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기, 공제기간, 공제한도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현행 법인세법의 일반 한도는 소득의 80%이고, 중소기업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자료의 60%를 현재 계산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다른 법인과 나눈 비용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현장별 원가를 나누는 일과, 여러 법인이 함께 부담한 비용을 나누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는 공동 운영·사업에서 정해진 분담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출자 공동사업은 출자비율을, 그 밖의 공동사업은 특수관계 여부와 약정 등 해당 규정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 공동사업의 일반 기준에는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중 선택한 기준을 연속 5개 사업연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행사·공동구매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의 규정도 있으므로 ‘아무 비율이나 합의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원가표에는 배분 금액 옆에 기준과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다음 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거래에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관된 원가 배분은 세금 신고뿐 아니라 어떤 현장이 실제 돈을 벌었는지 알아보는 기준이 됩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