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때 대표자 가지급금 계정을 없앴습니다. 대신 공사미수금이나 다른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장부 화면에서는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지급금은 계정 이름보다 돈이 누구에게 왜 나갔고 실제로 회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회수 방법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으면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법인이라면 적정한 이자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금전 대여의 시가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원칙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예외·선택 규정을 둡니다. 모든 회사에 특정 이자율 하나를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제52조
별개로, 회사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보유하면 지급이자의 일부가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이자를 제대로 받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예를 들어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현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표에게 2억원을 빌려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에게 받을 이자와 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전자는 회사 수익의 적정성, 후자는 회사 금융비용의 손금 인정 문제입니다.

정리 방법에도 실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자기 자금으로 갚았다면 자금 출처와 상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실제로 갚아야 할 가수금이 있다면 같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인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약정과 증빙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마음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규정도, 실제 채권의 소멸이나 재무제표의 상계 표시를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정이자를 장부에만 잡고 실제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이자 약정, 미수 기간, 특수관계의 유지 여부에 따라 익금산입과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시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정리하려면 그 지급 자체가 적법하고 실제여야 하며, 해당 소득의 세금과 원천징수도 따라옵니다. 자사주 거래나 가족 간 주식 증여를 끼워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이 세금 없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련의 거래 목적과 대금 흐름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아도 실질자산 인정은 별개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적정 이자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구분하고, 종업원 주택자금 등의 예외는 실재성과 합리적인 규모까지 확인합니다.
통장으로 잠시 회수했다가 다시 대표에게 내보내는 거래에는 예금 평가 규정도 연결됩니다. 자금의 입금 전후와 사용처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별지 2
현장 선지급금이나 직원 경비 정산처럼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라면 사용 내역을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임시 지급을 대표자 대여금과 같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을 줄이는 첫 단계는 결산 분개가 아닙니다. 발생 원인별로 나누고, 실제 회수할 금액과 정산할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