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이 부족하자 이런 제안이 나옵니다. “받을 공사대금과 선수금을 상계하고, 미지급 공사비도 일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거래에 맞는 정산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부채를 줄여 보이게 하려고 서로 다른 잔액을 맞추는 것은 정산이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고 같은 채권·채무는 아닙니다
선수금과 외상매입금은 통상 둘 다 부채이므로 서로 반대되는 채권·채무처럼 지울 수 없습니다. 받을 공사대금을 선수금과 정산하는 경우에도 실제 계약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A현장의 미수금과 B현장의 선수금은 상대방과 계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처라도 채권·채무의 당사자, 종류, 이행기, 상계 금지 여부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계 가능성과 회계상 순액 표시 요건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수금은 아직 수행할 공사에 대한 의무일 수 있으므로, 현금 지급 채무처럼 단순히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대표자 대여금을 정상 공사미수금으로 옮기거나, 실체 없는 거래처 채무를 만들어 맞추는 방법은 더 직접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거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장부가 거래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한 부채, 누락한 비용·부채, 가공 자산 등을 실질자본 평가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상 표시를 바꾸어도 원래 거래와 누락 금액을 다시 평가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별지 2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별도 요구·허용이 없는 한 자산과 부채를 상계 표시하지 않는 원칙을 둡니다. 설령 정당하게 같은 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거래라도 순자산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상계 원칙 민법 제492조

부채를 갚으면 자본도 늘어날까요
현금 1억원으로 실제 외상매입금 1억원을 갚으면 자산과 부채가 같이 1억원 줄어듭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순자산은 그대로입니다. 단순한 부채 상환과 이익 발생, 출자는 다른 일입니다.
이번에는 장부 자산 8억원, 부채 4억원인 회사를 가정하겠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1억원 있고 장부에 빠진 외주비 채무가 5천만원이라면, 다른 조정이 없을 때 실질자본은 2억5천만원입니다. 계산은 8억원에서 1억원을 빼고, 4억5천만원의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입니다. 누락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3억원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부족액도 잘못 파악하게 됩니다.
| 가상 사례의 계산 | 금액 |
|---|---|
| 장부 자산 | 8억원 |
| 인정되지 않는 자산 | −1억원 |
| 장부 부채 | −4억원 |
| 누락 외주비 채무 | −5천만원 |
| 다른 조정이 없는 실질자본 | 2억5천만원 |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를 구분하는 정당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건설업 부채를 임의로 겸업 부채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정표에는 제외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결산 뒤 지급한 돈에서 누락 부채를 찾습니다
결산 이후 받은 외주 청구서와 지급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늦게 도착했을 뿐 결산 전에 이미 수행한 공사라면 미지급 비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늦춰 장부 자본을 높여 놓는 방식도 실제 부담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실질자본을 보완할 때는 실제 출자, 자산 회수, 손실 정리와 사업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잔액이 생긴 실제 거래를 해결해야 실질자본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