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결산·실질자본금

오래된 공사미수금, 장부에서 지우면 비용이 되나요?

몇 년째 못 받은 돈 장부에서 지우면 비용이 될까요?

공사대금을 몇 년째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는 이제 장부에서 없애고 비용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계속 정상 자산처럼 두는 것도 문제지만, 장부에서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못 받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상황과 폐업 후 재산도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은 다릅니다. 소송 중인 채권, 회생계획으로 감액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각각 확인할 사실과 귀속 시기가 다릅니다.

회계에서는 회수 가능성에 따라 손실을 추정해 반영할 수 있지만, 법인세에서는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어떤 사유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언제든 비용으로 넣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의 대손 사유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는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서에서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대손 처리와 자본금 평가를 나눕니다

법인세와 부가세는 따로 확인합니다

과세 공사대금 1억1천만원 중 공급가액이 1억원, 부가세가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채권의 법인세상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부가세는 공급·대손 확정 시기, 대상 거래, 공제 요건과 신고 증빙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1억1천만원 전부가 대손 확정된 가상 사례라면, 대손세액은 1억1천만원 × 10/110 = 1천만원입니다. 이를 법인세상 대손금과 함께 처리할 때에는 같은 부가세를 비용과 세액공제로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세 규정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범위를 정합니다. 이 기간은 대손 확정 후 10년 동안 아무 때나 공제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급일과 대손 확정일을 구분하고, 오래된 거래는 개정 부칙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의 2년과 기업진단의 2년은 다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받을 채권을 부실자산으로 보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 일정한 담보가 있는 소송·확정판결 채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등에 예외를 둡니다. 법인세의 ‘회수기일’과 기업진단의 ‘발생일’을 같은 날짜로 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법상 아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반드시 정상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별지 2

따라서 오래된 채권 목록에는 거래처와 잔액만 적지 말고 계약일, 지급기일, 마지막 회수일, 독촉·소송 내용, 담보, 폐업·회생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포기한 것인지, 받을 수 없게 된 것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나중에 일부를 회수하면 법인세상 익금과, 공제받은 부가세 대손세액에 대응하는 매출세액 가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 처리한 채권이라고 관리대장에서 지워 버리면 회수한 돈의 성격을 다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래됐다는 사정은 점검을 시작할 이유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결론은 채권별 사유와 증빙에서 나옵니다.

잔액 옆에 기일과 회수 자료를

지창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거래처 채권이면 모두 비용인가요?

폐업 사실 외에 실제 회수불능과 해당 대손 사유·귀속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2년을 세나요?

중소기업의 해당 대손 사유는 회수기일 기준이며, 기업진단의 발생일 기준과 구별합니다.

대손 처리 후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익금과 공제한 부가세 대손세액의 매출세액 반영 등을 확인합니다.

공사 결산과 실질자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현장 원가·채권채무·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건설회사의 결산과 실질자본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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