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부족한 돈을 며칠 빌려 통장에 넣으면 자본금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잔액증명서에는 돈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린 돈은 회사의 순재산을 그만큼 늘리지 않습니다. 예금이 늘어난 만큼 갚을 의무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잔액으로 끝나는 확인이 아닙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의 예금 평가는 진단기준일의 잔액과 일정 기간 거래실적을 함께 봅니다.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되 기준일의 예금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모든 예금에 같은 기산일과 종료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증빙으로는 기준일의 예금잔액증명과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을 확인합니다. 신설법인과 정상적인 실질자산 회수·채무 상환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별지 2
평균을 구하는 기간과 거래를 확인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0일 평균을 내면 된다’거나 ‘연말 하루만 돈이 있으면 된다’고 이해하면 실제 기준과 어긋납니다.
가령 다른 조정 없이 30일 평균잔액이 1억8천만원이고 진단기준일 잔액이 1억5천만원이라면 평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1억8천만원 전부를 평가금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기준일에 갑자기 늘어난 잔액을 곧바로 전액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조정이 없는 일반 예금 사례 | 평가금액 |
|---|---|
| 30일 평균 1억8천만원·기준일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 30일 평균 1억5천만원·기준일 1억8천만원 | 1억5천만원 |
이 표는 일반 원칙만 적용한 계산입니다. 신설법인이나 실질자산 회수·실질부채 상환에 관한 조정까지 일괄 계산한 표는 아닙니다.

입금 이유와 출금 이유를 같이 봅니다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들어온 예금이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다시 부실·겸업자산으로 나갔다면 지침상 부실자산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나갔던 돈을 잠시 회수한 뒤 다시 빌려준 경우가 여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을 통장에 넣고 장부에는 차입 사실을 누락했다면 부채가 빠진 잘못된 결산입니다.
반면 정상적인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거나, 기준일 이후 실제 외주비를 지급한 거래까지 모두 임시 자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줄었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자산을 회수했고 어떤 채무를 갚았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과 현금을 구분합니다
질권 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입니다. 다만 진단대상사업의 선급금보증·계약보증 등과 관련해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이름보다 약정서와 질권 설정 내용을 보는 이유입니다.
금고에 현금이 있다는 설명은 은행 예금과 또 다릅니다. 실사와 출납 기록으로 확인한 금액 중 제시한 재무제표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므로,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현금 계정에 남겨 놓는 방법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금 계획은 진단일 직전에 시작하기보다 결산 전부터 실제 공사대금 회수와 지급 일정을 보며 세워야 합니다. 자본을 보완하려면 무엇을 처분·회수하거나 실제로 출자할 것인지 결정해야지, 잔액증명서의 숫자만 정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