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이 주식 100%를 가진 시행회사에 공사비 10억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회사는 1년 뒤 원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회사가 빌린 돈이니 증여세와는 상관없을까요? 회사가 이자를 내지 않아 얻은 이익은 주주인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아들 몫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회사가 얻은 이익을 주주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가진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그 법인이 얻은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이 사례의 회사는 아들이 100%를 가지고 있어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원금 10억원은 회사가 갚을 돈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은 1년간 내지 않은 이자입니다.

아들 몫의 이익을 계산해 봅니다
무이자로 빌린 돈의 이익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얻은 이익에서는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 계산 단계 | 금액 |
|---|---|
| 무이자 대여금 | 10억원 |
| 회사가 얻은 이익(10억원 × 4.6%, 1년) | 4,600만원 |
| 법인세 상당액(10%로 가정) | 460만원 |
| 아들 몫(지분 100%) | 4,140만원 |
| 과세 기준 | 1억원 이상 |
아들 몫의 이익이 4,140만원으로 1억원에 못 미치므로, 이 사례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상당액은 회사의 실제 산출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므로, 10%는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아들 몫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려면 1년간 무이자 대여금이 약 24억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억원 ÷ (4.6% × 90%)). 그 이상이면 1억원 기준을 넘는 순간 이익 전체가 아들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나눠서 빌려줘도 합쳐서 봅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빌려주면 건마다 1억원 기준을 따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국세청은 거래일부터 거슬러 1년 이내의 같은 종류 거래를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6.1.
아버지가 아들 개인에게 직접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는 이 규정이 아니라 개인 간 금전 무상대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때는 연간 이익 1천만원이 기준이고 법인세 상당액 차감도 없습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회사에 빌려주었는지 아들에게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