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서울에 있고 현장은 다른 시·군에 있습니다. 회사 전체 세금을 계산하여 본사 소재지에 한 번 납부하면 될까요? 현장이 여러 곳인 회사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 사업소별 급여와 인원·면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을 어느 사무실에서 관리하는지만으로 납세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를 기준으로 보는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급여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면세점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액 1억8천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지 판단한 뒤, 과세 대상이면 해당 월의 과세대상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월평균액 자체에 매월 세율을 곱하는 방식과 구별해야 합니다. 서초구 2026년 주민세 안내
표준세율은 0.5%이며 비과세 급여는 법령에 따라 제외합니다. 면세점 초과액에만 세율을 곱하는 누진공제 방식도 아닙니다. 가령 면세점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된 사업소의 해당 월 과세대상 급여가 2억원이면, 별도 공제나 특례가 없다는 전제에서 0.5%를 적용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서초구 2026년 주민세 안내 · 관련 내용 2
현장 근로자를 어떤 사업소에 귀속시킬지, 회사 직원인지 별도 사업자의 근로자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하도급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전부 우리 회사 급여로 보거나, 본사에서 급여를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본사 급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평균은 해당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개업·휴폐업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이 있으면 시행령의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이번 달 급여만 1억8천만원과 비교하여 면세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법인지방소득세는 인원과 면적을 함께 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수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각각 계산하여 평균합니다. 관련 기준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단순히 지역별 공사 매출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한 지역의 종업원 수가 회사 전체의 40%, 건축물 연면적이 전체의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조정이 없는 기본 산식에서 그 지역의 안분율은 `(40% + 20%) ÷ 2 = 30%`입니다. 공사 현장 면적 전체를 건축물 연면적이라고 보아 이 산식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사무실, 자재를 보관하는 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해당 시설이 안분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회사에 귀속되는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인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세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같은 시·군 안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납세지별 합산 규정까지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 관련 내용 2
공동현장의 숫자를 중복해서 넣지 않으려면
대표사가 급여와 임차료를 일괄 지급하는 공동현장은 비용 정산표만으로 인원·면적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실제 소속과 근무 현황, 사무실 사용 관계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지분과 인원·면적의 귀속이 항상 같은 비율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공동사용 현장사무소의 실제 사용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면 도급공사 지분별로 면적을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또 사업연도 말 미분양 주택·상가는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안분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 소속 직원도 1년을 초과하여 파견돼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별표의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업체 종업원 수에 포함하므로, 소속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별표 4
이미 본사에 전액 신고했다면 다른 지역에 신고할 금액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과다 납부한 지역의 경정청구와 부족하게 신고한 지역의 수정·기한후 신고는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회사 전체 납부액이 맞다는 사실만으로 지역별 신고 오류나 가산세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장별 급여대장과 사업연도 말 인원·면적 명세를 평소에 연결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같은 현장 자료라도 주민세 종업원분과 법인지방소득세가 요구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의 비율을 만들어 모든 지방세에 돌려 쓰지 않아야 합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