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져 운영자금이 필요한 건설회사에 새 투자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는 돈을 넣는 대신 증자 후 지분의 25%를 요구합니다. 대표는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비율대로 주식만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금과 지분율에 합의했다고 발행가격의 적정성이나 증여세 검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 새로 발행할 주식 수, 기존 주주와 투자자 사이에 이동하는 가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래는 보통주만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현금으로 유상증자하는 상황을 가정한 설명입니다.
회사에 넣는 돈인지 먼저 정합니다
새 투자자가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면 납입금은 회사로 들어옵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사는 거래라면 매매대금은 주식을 파는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두 거래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쓸 자금과 기존 주주가 받는 매매대금은 계약서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지분 25%를 준다”는 말만 적으면 이 구분이 빠집니다.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기존 주식을 넘길 것인지부터 정해야 증자 규모와 주주별 세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주식 수로 풀어 봅니다
기존 주주들이 합계 3만 주를 가지고 있고, 다른 주식 변동 없이 투자자에게 신주 1만 주를 발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자 후 전체 주식은 4만 주이므로 투자자의 지분은 25%가 됩니다.
| 주주 | 증자 전 주식 수 | 이번에 인수할 신주 | 증자 후 지분율 |
|---|---|---|---|
| 기존 주주 A | 18,000주 | 없음 | 45% |
| 기존 주주 B | 12,000주 | 없음 | 30% |
| 새 투자자 | 없음 | 10,000주 | 25% |
| 합계 | 30,000주 | 10,000주 | 100% |
이 표는 지분율을 맞춘 결과일 뿐입니다. 신주 1만 주를 얼마에 발행할 것인지는 주식가치 평가와 함께 판단할 별도 문제입니다. 합의한 투자금을 1만 주로 나눠 발행가를 정할 수는 있어도, 그 계산만으로 세법상 적정한 가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졌다고 그 자체로 증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에는 납입금이 들어오므로, 증자 전후의 주식가치와 발행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액면가는 현재 주식가치를 대신하지 못하며, 실제 증여이익은 법정 평가와 배정 유형별 계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같은 증자라도 배정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 주주에게 비례 배정했는데 일부가 인수를 포기한 경우, 처음부터 새 투자자에게 직접 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 한 명에게 지분 비율을 넘는 수량을 배정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서로 다른 증자 방식이 기록되는데 세금은 모두 같은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저가·고가 발행을 나누고, 그 안에서도 실권주 배정 여부와 제3자 직접 배정, 기존 주주의 초과 배정에 따른 이익을 구분합니다. 유형에 따라 이익을 얻는 사람과 특수관계 요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저가 신주를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직접 배정하는 규정은 “가족이 아닌 투자자니까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따라서 검토 자료에는 증자 전 주식 수, 각 주주의 배정 권리, 실제 인수 수량, 인수를 포기한 수량과 처리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이번 사례는 새 투자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제3자 배정입니다.
입금 전에 발행 조건과 절차를 맞춥니다
상법은 기존 주주의 비례적 신주인수권을 정하고,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경영상 목적 등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별개로, 계획한 배정 방식에 맞는 결의·통지 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418조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한 증자라면 필요한 자본금과 기업진단상 인정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상 자본금과 실질자본은 구분해야 하므로, 납입액과 지분율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 등록기준까지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이는 33편에서 다룬 내용과 연결됩니다.
납입 후에는 투자계약, 실제 입금, 주주명부와 등기, 회계 기록이 같은 거래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정 제외 대상 등을 확인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도 챙겨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증자 계획에는 필요한 자금 총액과 함께 누가 어떤 권리로 몇 주를 얼마에 인수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을 먼저 검토해야 투자자와 합의한 지분율, 회사에 들어온 자금, 주주별 세금이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