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가족회사·세무관리

누락한 매출을 수정신고하면 대표자 세금도 달라질까요?

법인세를 고치면 대표자 세금도 끝날까요?

결산을 다시 보니 지난해 공사대금 5천만원이 매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발주처가 그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보냈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대표는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서 더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기 전에 대표가 그 돈을 회사에 돌려놓고 수정신고하면 대표의 상여는 생기지 않지만, 돌려놓지 않으면 5천만원이 대표의 상여가 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세까지 이어집니다.

빠진 매출이 어디로 갔는지가 기준입니다

누락한 매출을 수정신고로 법인 소득에 더하면,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받은 사람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이 사례의 5천만원은 대표 계좌로 들어가 대표가 썼으므로 귀속자가 분명히 대표입니다. 대표가 임원이므로 처분은 상여입니다.

하나의 신고일로 묶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전에 돌려놓으면 상여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처럼 부당하게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익금에 넣어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회사 안에 남은 것으로 보는 사내유보가 됩니다. 대표가 수정신고 전에 5천만원을 회사 계좌로 돌려놓으면 이 규정에 해당해 대표의 상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청을 받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유출이 드러난 뒤처럼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놓아도 사내유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수라도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황소득처분대표 개인 세금
수정신고 전 회수, 조사 통지 등 없음사내유보없음
회수하지 않고 수정신고대표 상여 5천만원근로소득 추가
조사 통지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대표 상여 5천만원근로소득 추가

상여가 되면 회사와 대표가 각각 신고합니다

회수하지 않고 수정신고하면 회사는 수정신고일에 대표에게 상여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제128조

대표는 이미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늘어난 근로소득을 반영해 추가신고합니다. 법인의 신고로 소득금액이 바뀐 경우에는 그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원래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누락한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느 경우에나 따로 필요합니다. 결국 같은 5천만원 누락이라도 경정을 미리 알기 전에 대표가 돈을 회사로 돌려놓았는지에 따라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 5천만원이 생기느냐가 정해집니다.

세액과 함께 돈의 귀속도 고칩니다

지창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부인되면 전부 대표자 상여인가요?

사외유출과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며 회사에 남은 금액 등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바꾸면 회수한 것인가요?

계정 변경과 실제 회수는 다르므로 자금 흐름과 회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추가신고 때 회사 원천세도 내나요?

회사 원천세와 개인의 제134조 추가신고는 기한이 다르므로 따로 관리합니다.

가족회사 거래와 현장 세무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금·주식·동업 정산과 현장별 지방세, 신고·조사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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