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성인 남매가 남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아버지 명의의 집 8억 원과 예금 6억 원, 모두 14억 원입니다. 어머니는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했고, 따로 사는 남매는 집 지분보다 현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머니가 받고, 예금 6억 원은 남매가 3억 원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어머니가 받는 재산은 8억 원이지만, 배우자상속공제는 6억 원까지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계속 늘어나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에서 나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하면 법정상속분은 1.5 대 1 대 1이고, 어머니 몫은 3/7입니다. 민법 제1009조 거주자인 아버지에게 채무나 사전증여가 없는 이 사례에서 어머니의 공제 한도는 14억 원 × 3/7 = 6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고, 한도는 30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쳐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어머니가 받는 8억 원과 한도 6억 원 중 작은 쪽이 6억 원이므로, 공제는 6억 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더 받은 2억 원에는 배우자공제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남매가 법정상속분인 4억 원씩보다 적은 3억 원씩을 받아도, 처음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 전원이 합의했다면 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남매가 덜 받은 몫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의 몫을 등기로 확정한 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법정 예외가 아닌 한 늘어난 몫은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9개월 안에 등기와 신고를 마쳐야 6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분할액 기준으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나누고 등기를 마친 뒤,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공제는 최소금액인 5억 원만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집 8억 원을 받아도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인 6억 원까지입니다. 3. 분할기한 안에 등기와 신고를 마쳐야 6억 원 공제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