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증여한 집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증여한 집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직장 가까이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집을 증여하고, 3월 12일 증여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딸의 장기 해외근무가 정해졌습니다. 딸은 오랫동안 비울 국내 집을 계속 보유하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집을 돌려받아 자신의 노후 거처로 두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8월 20일 반환 등기를 마치는 일정으로 합의했습니다. 집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면, 3월에 증여한 데 대한 세금도 함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에서는 최초 증여세가 남습니다. 반환 자체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 것과, 처음 증여한 사실까지 없던 일로 보는 것은 적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8월 반환 계획에는 최초 증여세가 남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재증여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초 증여까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3월 12일 증여의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6월 30일이므로, 예정한 8월 20일 반환은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들어갑니다. 이 일정대로 반환을 마쳐도 3월의 증여에 대한 세금은 남습니다. 집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최초 신고를 생략하거나 이미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월 12일 증여한 집 반환 시점에 따른 차이

최초 증여까지 되돌리는 기간은 더 짧습니다

이 집을 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돌려줬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 외의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그 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 신고기한: 제68조

부동산은 말로 취소하기로 한 날만 보지 않습니다. 반환을 위한 등기 등 실제 반환이 완료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까지 넘기면 위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증여와 다시 넘기는 거래 각각의 증여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은 이 반환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집의 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와 등기비용도 증여세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월 20일에 반환 등기를 마치면 돌려주는 거래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3월에 한 최초 증여의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6월 30일까지 반환을 마쳤다면 최초 증여도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8월 20일 반환이면 최초 증여세는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집을 반환할 때 어떤 날짜가 중요한가요?

이미 증여한 부동산을 합의로 돌려받는다면 최초 증여일과 반환일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집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검토합니다. 반환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과 거래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증여의 일정과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요건과 세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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