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대표가 기억하는 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1만 주였습니다. 자녀에게 주식 20%를 주려고 하니 자본금의 20%인 1천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오래전 사둔 공장 부지와 그동안 쌓인 이익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처음 만들 때 넣은 자본금과 지금 주식을 넘길 때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에서는 비상장주식도 먼저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를 적용합니다. 가족끼리 정한 가격이나 액면가를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오래 보유한 땅과 쌓인 이익이 주식가치에 들어갑니다
공장 부지를 오래전에 샀다면 당시 장부가액만으로 평가가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일의 세법상 가액과 필요한 조정을 반영하고, 다른 자산과 부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근의 이익 역시 평가에 들어가므로 자본금만 떼어 놓고 회사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의 계산을 보기 위해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방식이 적용되고 다른 조정이나 예외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뒤 10%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만 원, 공장 부지를 포함한 자산·부채를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2만 원입니다. 순자산가치에 반영한 땅의 평가 차이를 나중에 다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당 평가액에 실제 넘기는 주식 수를 곱합니다
일반적인 가중치 3 대 2를 적용하면 (1만 원 × 3 + 2만 원 × 2) ÷ 5 = 1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순자산가치 2만 원의 80%는 1만 6천 원입니다. 이 사례는 가중평균 금액이 그 하한보다 낮으므로 1주당 1만 6천 원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대표가 넘길 20%는 발행주식 1만 주 중 2천 주입니다. 따라서 1만 6천 원 × 2천 주 = 증여가액 3,200만 원이 됩니다. 처음 생각한 자본금의 20%인 1천만 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주당 가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3,200만 원은 증여세 자체가 아니라 세금 계산에 사용할 재산가액입니다.
위 공식을 모든 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가중치가 2 대 3이고,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기준일, 주식 수, 최대주주 관련 규정 등 해당 회사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증여 전에 확인할 것은 자본금 증명서 한 장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과 이익을 반영한 주당 가치를 먼저 구하고, 넘길 주식 수를 곱해야 지원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야 자녀의 이전 증여와 남은 공제를 반영해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