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아들이 입사했습니다. 바로 가업 주식을 증여해도 될까요?

아들이 입사했습니다. 바로 가업 주식을 증여해도 될까요?

※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65세 아버지는 20년 동안 제조업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던 35세 아들이 2026년 9월 입사해 생산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일하며 경영을 넘겨주기 위해 그해 10월 주식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은 2027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업승계는 자녀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 증여도 2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들이 거주자이고 회사의 업종·규모, 아버지의 경영·지분 보유 등 나머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겠습니다. 가족이 궁금해하는 것은 새로 입사한 아들의 일정입니다. 생전 가업 주식 증여 특례에는 자녀가 증여 전에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지만, 실제 종사와 대표 취임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생전 증여의 일정부터 맞춥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는 주식을 받는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들이 직접 그 요건을 갖추는 계획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아들은 9월부터 실제로 일하고 있으므로 근무자료를 남기면서 10월 증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2027년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2026년 10월 증여일부터 3년 이내라는 일정에도 들어갑니다. 직함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경영이 이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신청도 해야 합니다. 주식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증여세 대신 특례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신청 안내

생전 주식 증여 이 가족의 일정

아들의 입사 외에 회사와 아버지의 요건도 있습니다

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가업의 주식·출자지분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도 맞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실제 증여세 계산에는 넘길 주식의 평가액과 가업자산상당액, 이전 특례 적용 내역도 반영해야 합니다. 입사 시기만 맞추면 회사 주식 전부에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취임 뒤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절차가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종사·가업 유지·지분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법정 예외 없이 요건을 어기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의 사후관리: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 요건을 지금의 생전 증여 일정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일정은 2026년 10월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한 가상 계획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사일부터 막연히 2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와 특례 신청, 대표 취임 및 이후 관리 일정을 연결해 준비하면 됩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라는 이유로 10월 증여를 미뤄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증여 전에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한 달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수 있나요?

생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는 자녀가 증여 전에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부모·수증자의 요건과 신고기한까지의 실제 종사·신청,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 취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특례의 조건을 모두 마친 것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종사·가업 유지·지분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이 이어집니다. 예외와 추징은 해당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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