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손녀에게 전세금을 보태주려 합니다

손녀에게 전세금을 보태주려 합니다

※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생활이 안정된 아들보다 이제 막 취업해 집을 구하는 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의 전세보증금에 1억 5천만 원을 보태주려고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손녀가 받을 지원액과 따로 준비해야 할 세금을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손녀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성년자이고, 이전 10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손녀의 아버지는 생존해 있으며 혼인·출산 추가 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할증은 받은 돈이 아니라 세금에 붙습니다

먼저 지원액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한 일반 산출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이 손녀는 30% 할증 대상이므로, 계산한 세금 1천만 원에 3백만 원을 더합니다. 합계 1,300만 원은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지원금 1억 5천만 원 자체에 30%를 곱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다른 손주에게도 같은 숫자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에서 이미 공제를 썼다면 그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직계존속 증여의 일반 공제는 10년간 관리하므로 할머니에게 받는다고 새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에 쓸 돈과 세금 낼 돈

할머니가 보내는 1억 5천만 원을 전부 보증금에 넣으려면 손녀에게는 세금을 낼 다른 자금이 필요합니다. 받은 돈에서 세금도 낸다면 보증금에 보탤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할머니가 세금까지 추가로 지원하려면 그 돈의 증여 문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1억 5천만 원을 보내면 손녀가 낼 증여세는 할증을 포함해 신고세액공제 전 1,300만 원입니다. 이 세금까지 할머니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증여에 더해집니다.

보증금에 쓸 돈과 세금 낼 돈을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할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자인 성년 손녀에게 이전 증여가 없고 추가 공제 없이 30% 할증을 적용하는 이 사례에서는, 공제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1억 원의 세금 1천만 원에 할증 3백만 원을 더합니다. 합계 1,300만 원은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손녀가 지원금 전부를 전세보증금에 넣어도 되나요?

지원금 전부를 보증금에 쓰려면 세금을 낼 다른 자금이 필요합니다. 받은 돈에서 세금도 내면 보증금에 쓸 금액이 줄고, 할머니가 세금을 추가 지원하면 그 돈의 증여 문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과 거래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증여의 일정과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요건과 세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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