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새집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새집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현우 씨는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지역의 집 한 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등기는 2025년에 마쳤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출퇴근하기에 멀어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2026년에는 직장 근처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그대로 보유한 채 새집을 사면 두 채가 되니, 취득세도 다주택 중과세율로 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주택을 빼고 새집의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2026년에는 2024년 6월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 세대에는 이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5년은 등기한 날이 아니라 상속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돈을 주고 살 때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등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현우 씨의 시간표는 2024년 6월 상속 → 2025년 등기 → 2026년 새집 취득입니다. 등기를 늦게 했다고 제외기간의 시작도 2025년으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계획은 2026년에 새 아파트를 실제 취득하므로 이 제외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이 가족의 새집 취득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집 세금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새 아파트의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집의 취득가격과 주택에 적용되는 일반 세율,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금까지 반영해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매매계약만 먼저 하고 실제 취득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일만 보고 기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현우 씨 세대에 다른 주택·권리가 없고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전제입니다. 배우자 등 세대원의 보유 내역이나 공동상속 여부가 달라지면 그에 맞춰 주택 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팔 때도 같은 혜택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에서 상속주택을 빼주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상속주택 특례까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에는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 등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현우 씨의 새 아파트는 상속 후에 사는 집이므로,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는 그 취득 순서에 맞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현우 씨의 새 아파트 취득세는 상속주택을 뺀 1주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는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새집 세율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이 있으면 새집을 살 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 유상취득 중과 판단의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례처럼 세대의 다른 주택·권리가 없다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새집에 적용할 세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늦게 등기하면 5년도 늦게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4년 6월 상속받고 2025년에 등기한 사례도 기간의 출발은 2024년 6월입니다.

가족의 재산과 거래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증여의 일정과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요건과 세금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 010-4846-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