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현우 씨는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지역의 집 한 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등기는 2025년에 마쳤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출퇴근하기에 멀어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2026년에는 직장 근처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그대로 보유한 채 새집을 사면 두 채가 되니, 취득세도 다주택 중과세율로 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주택을 빼고 새집의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2026년에는 2024년 6월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 세대에는 이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5년은 등기한 날이 아니라 상속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돈을 주고 살 때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등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현우 씨의 시간표는 2024년 6월 상속 → 2025년 등기 → 2026년 새집 취득입니다. 등기를 늦게 했다고 제외기간의 시작도 2025년으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계획은 2026년에 새 아파트를 실제 취득하므로 이 제외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새집 세금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새 아파트의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집의 취득가격과 주택에 적용되는 일반 세율,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금까지 반영해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매매계약만 먼저 하고 실제 취득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일만 보고 기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현우 씨 세대에 다른 주택·권리가 없고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전제입니다. 배우자 등 세대원의 보유 내역이나 공동상속 여부가 달라지면 그에 맞춰 주택 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팔 때도 같은 혜택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에서 상속주택을 빼주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상속주택 특례까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에는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 등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현우 씨의 새 아파트는 상속 후에 사는 집이므로,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는 그 취득 순서에 맞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현우 씨의 새 아파트 취득세는 상속주택을 뺀 1주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