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부모님과 오래 살았던 집,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오래 산 집 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와 오래 살던 아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근 8년은 함께 살았고, 그 전 2년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 전근으로 다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보다 앞선 기간은 미성년이어서 성년 이후 함께 산 기간은 최근 8년뿐입니다. 아들은 떨어져 산 2년까지 더해 10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8년이어서 10년 동거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발령 때문에 떨어져 산 2년이 법정 사유로 인정되면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2년을 동거기간에 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 가지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요건내용
① 동거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② 1세대 1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 무주택 기간은 1주택 기간에 포함
③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그 주택을 상속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그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 이 예외를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 8년 + 별거 2년 10년으로 셀 수 있나요

아들의 동거기간 연표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본 기간상황동거기간 산입
최근 8년아버지 집에서 함께 거주8년
그 전 2년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 거주계속 동거로 보되 0년
합계8년 → 요건 미충족

징집,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중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기간에는 넣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국세청은 전도사·목사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근해 부모와 떨어져 산 상속인에 대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떨어져 산 기간을 빼고 10년을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실제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2021.3.18.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바뀐 조건결과
발령 전에도 성년으로 2년 더 함께 살았음별거 2년을 빼도 실제 동거 10년이어서 동거 요건 충족
떨어져 산 2년이 발령이 아니라 결혼 후 분가법정 사유가 아니어서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고, 다시 합친 뒤 8년만 계산
상속개시일 현재 아들 명의 주택이 따로 있음동거기간을 채워도 요건 ③ 불충족

요건을 갖추면 얼마를 공제하는가

공제액은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이고, 6억 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이 8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남아 있다면 8억 원 − 1억 원 = 7억 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공제액은 6억 원입니다.

확인 자료입증하는 내용
주민등록초본(피상속인·상속인)10년간 주소 이력과 동거 여부
발령·재직 서류떨어져 산 기간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
등기부등본·재산세 과세 내역10년간 1세대 1주택 여부와 상속인의 무주택

Q. 부모님을 모신 며느리나 사위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은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대신 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으면 그 기간도 들어가나요? A.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성년이 된 뒤의 동거기간만 셉니다.

실제 동거 8년이면 10년 요건을 못 채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산 기간은 모두 10년 동거기간에 들어가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봅니다. 미성년 기간 등 법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떨어져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요?

취학·근무·질병 등 법정 사유는 동거의 연속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속성을 인정받는 것과 그 기간을 10년에 넣는 것은 구분합니다.

가족의 재산과 거래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증여의 일정과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요건과 세금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 010-4846-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