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대표는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장부에는 대표자 가수금이 남았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려는데, 회사가 돌려줘야 할 돈도 주식과 함께 자녀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 주식과 회사에 빌려준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그 주식의 주주는 자녀가 되지만, 대표 개인의 대여금 채권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여금이 남아 있다면 회사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갚아야 합니다.
장부에 적힌 가수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전부 대표의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의 실제 입금과 상환 내역, 약정을 맞춰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임시로 기록한 것이라면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과는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표가 실제로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원금이 2억 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주식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그 2억 원의 채권자는 아버지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상환하면 아버지에게 현금이 돌아오고, 사망할 때까지 채권이 남아 있다면 그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검토합니다.

회사의 빚과 아버지의 받을 돈
그렇다면 회사 주식과 아버지의 채권을 각각 평가하는 것은 같은 돈을 두 번 넣는 것일까요. 회사 쪽에는 아버지에게 갚을 채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평가자산이 10억 원이고 다른 채무 없이 이 대여금 2억 원만 있다면, 단순 순자산은 8억 원입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2억 원을 부채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아버지 개인에게는 회사에서 받을 2억 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설명한 계산입니다. 실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 등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므로 주식 평가액을 곧바로 8억 원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도 회사의 회수 능력 등을 반영해 따로 평가하고, 약정이자와 미수이자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8조
아버지가 받을 돈을 포기하면 회사의 채무면제이익과 법인세, 요건에 따른 자녀의 증여세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 포기는 주식만 증여하는 이번 계획과 다른 거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따라서 이 대표는 주식을 얼마나 넘길지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주식만 증여한 뒤에도 아버지에게 남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자녀가 회사를 맡은 이후의 상환 관계도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