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제가 받은 아버지 보험금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제가 받은 아버지 보험금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딸에게 사망보험금 3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자기 이름으로 받은 돈이니 아버지의 상속재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받은 보험금이라도 아버지가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는 보험금을 누가 받았는지보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아버지가 부담한 보험료 그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모두 냈다면 전액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보험료도 아버지가 냈다면, 딸이 받은 3억 2천만 원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민법상으로는 수익자인 딸의 돈이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같게 취급합니다. 수익자가 딸이라는 사실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 딸도 보험료를 냈다면 그 비율만큼 빠집니다

이 가족은 납입내역을 확인하다가 딸이 낸 보험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4천만 원 중 아버지가 2,400만 원, 딸이 자기 소득으로 1,600만 원을 냈습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낸 비율만큼만 상속세 계산에 넣습니다. 아버지의 부담 비율은 60%이므로 3억 2천만 원 × 60% = 1억 9,200만 원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딸이 자기 돈으로 낸 40%에 해당하는 1억 2,800만 원은 넣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여기서 ‘딸이 낸 보험료’는 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아니라 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딸 계좌를 거쳤어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라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1억 9,200만 원은 상속재산에 더하는 금액이고, 이만큼 세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 공제를 함께 넣어 실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낸 보험료만큼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수익자 이름뿐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자를 봅니다. 이 사례처럼 아버지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이 60%라면 보험금 3억 2천만 원 중 1억 9,200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계산입니다.

상속재산에 넣는 보험금 1억 9,200만 원이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상속재산·채무·공제를 함께 반영해야 실제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험금 포함액만으로 남겨둘 세금이나 대출 상환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재산과 거래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증여의 일정과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요건과 세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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